국민연금 분할!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면?
최근 황혼이혼이 늘면서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에도 분할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받아야하는 이유와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혼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혼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혼 판결서 혹은 중재 문서에 연금 나눔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있다면 나누어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이혼판결서 혹은 중재문서에 연금 나눔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 기입 시 제외
무조건 국민연금을 나누어서 받아야 할까?
국민연금은 이혼 후에도 나눠 받을 수 있는 재산 중 하나입니다. 이는 두 배우자 모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있으며, 이혼 시점에서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가진 배우자가 연금 개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이혼 소송 당시 재산 분할에 연금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한다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ㆍ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가진 배우자가 연금 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할 수령
ㆍ이혼 소송 당시 재산 분할에 연금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분할 수령
이혼 시 국민연금을 나누기 위해서는 5대 5의 비율이 인정되며, 퇴직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 소송에서 처리하거나 해당 규정에 따라 분배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나눠 받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혼 판결서나 중재 문서에 연금 나눔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을 조정하고 싶다면 판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ㆍ이혼판결서, 중재문서에 연금 나눔 청구권 포기 내용이 있다면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ㆍ판결을 통해 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 증가로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눠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관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국민연금을 나눠 받은 사람은 69,437명에 달합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조건은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이혼 시점에 연금 수령 가능 연령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2010년까지는 4,632명에 불과했던 국민연금 나눔 수령자 수는 13년 동안 거의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분석됩니다.
국가통계청의 "2022년 결혼과 이혼 통계"에 따르면, 30년 이상 결혼한 커플의 이혼 건수는 15,700건으로, 10년 전(8,600건)보다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사람들의 평균 월 수령액은 237,83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이혼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분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이혼은 가족과 부부간의 미묘한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나누는 선택은 이혼한 부부에게 제공되는 경제적인 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향후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나눔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면,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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