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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3가지 합법 전략! 추후납부부터 연기연금까지 완전 정복

연금박사. 2025. 5. 20.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적게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단순히 '노후 보장을 위한 강제 저축'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연금 수령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니만큼 "알아서 잘 나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연금 역시 본인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남들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합법적으로 더 많이 받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덜내고 더 받는 방법

 

과거의 공백을 채워 수령액을 늘리는 추후납부제도

추후납부제도는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다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이 없던 시기나 학업, 육아 등으로 인해 공백이 생겼던 기간을 채워 넣을 수 있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갖기까지의 공백 기간이나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의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납부 이력이 없는 기간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대 여성이 과거에 납입하지 못했던 10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한다고 가정하면 1,080만 원을 납입하고 2,400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7% 수준이며, 무엇보다 세금 없이 평생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ㆍ보험료: 9만원 * 120개월(10년) = 1,080만 원

 ㆍ연금수령액: 65세부터 85세까지 수령하는 경우 총 2,400만 원 수령

 

단, 연금개혁으로 인해 26년부터는 보험료율이 9.0%에서 9.5%로 5.6%가 인상되어 지금보다 가성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납부제도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올해 안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가능하며, 한 번에 전액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이자는 붙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연금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납부하고 더 많이 받는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까지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수령 개시 시점인 65세까지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임의계속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만 60세 ~ 65세 미만일 것

 ㆍ국민연금 수령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

 ㆍ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을 것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자격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납입 수준에 맞춰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총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달 받는 연금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9년 6개월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개월만 더 납입함으로써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받는 것을 넘어서, 연금 수급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이 아닌 15년이라면 월 연금 수령액이 약 1.5배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퇴직 후 가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신청하여야 연속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공백이 생기면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60세가 되는 해에 꼭 챙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수령 시기를 늦춰 최대 36% 더 받는 연기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연금 수령을 늦추는 대신 매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ㆍ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

 ㆍ최대 5년간 총 36% 증액 가능

 

연기연금은 연 7.2%의 가산율이 붙는 구조로, 금융상품으로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연기하여 만 65세부터 수령을 시작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36% 증가하게 됩니다.

 

연금수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연금액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66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처음 13년 차까지는 정상수령의 수급액이 크지만 13년차 이후부터는 연기수령의 누적 수령액이 역전하게 됩니다.

 

연금수령액

 

단, 연기연금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대수명, 다른 소득원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연기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기를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할 수도 있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처럼 국민연금은 단순히 자동으로 납부하고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과 미래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조합하고, 제도적 혜택을 활용한다면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선택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제도를 잘 아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방법인 추후납부제도,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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