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령1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고 싶다면?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개시가 시작되기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을 원하는 경우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국민연금 : 연금개시가 시작되기 5년 전부터 가능 ㆍ기초연금 : 만 65세가 되기 5년 전부터 가능 연금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금개시 연령이 높아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 국민연금 2024. 5. 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