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으면 연금 조기수령1 근로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의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수령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직장을 다니며 매월 월급을 받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일 텐데요. 수익이 있어도 조기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할까?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개시가 시작되기 5년 전부터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본인이 조기노령 연금을 희망한다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 2023. 12.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