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와 퇴사 사이 건강보험료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입사, 퇴직, 이직 기준)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 부과는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취득 및 상실 신고기한직장가입자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취득의 신고기한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실의 신고기한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신고기한은 입사 월의 다음 달 15일, 퇴직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연된 .. 기타연금 2024. 2. 1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