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공동명의 신탁방식1 주택연금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차이가 있을까?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 제한이 완화되면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공동명의 주택이어도 연금가입과 상속에서 큰 차이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차이가 있을까?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이며,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합산하였을 때, 12억 원 이하의 조건을 맞추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공동명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와 자녀와 공동명의인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주택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 기타연금 2024. 5. 2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