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확인하기!(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나이, 소득 등)

연금박사. 2024. 4. 27.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내가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조기노령연금 조기연금은 국민연금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퇴직과 국민연금 개시 간의 괴리가 큰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나이,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조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기간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받거나,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가입기간 10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하여야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혼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ㆍ노령연금 :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받는 것으로 수령 금액이 상이

 ㆍ기초연금 : 65세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우며, 65세가 되면 보편적으로 받은 연금

 

조기연금 신청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가입기간을 채운 후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조기연금은 노령연금 개시연령보다 5년 먼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개시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조기연금 수령나이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나이 및 조기연금 신청 나이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년 ~ 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년 ~ 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1961년 생분들부터 생일이 지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라면 5년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 58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개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도 크기 않은 편입니다.

 

만나이 확인하기

 

 

소득조건

월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조기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수령 중인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소득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2024년 A값인 298만 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제한을 받게 됩니다.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초기 5년간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내용 확인

 

 

조기연금 신청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A값입니다. 즉, A값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금액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관련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비과세 개인연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월급여가 4,001,828원을 넘으면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없거나, 수령 중인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 후 재신청

소득이 있어 중단된 후 퇴사하였을 때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금액 계산

월단위로 삭감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6%이며, 1개월 당 0.5%의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본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서 위 감액률을 제외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63세 연금개시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용되는 지급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당시 연령 58세 58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61년 ~ 64년생이 만 58세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30%가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신청가능일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계산기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활용하기

 

 

 

조기연금 장단점은?

조기연금은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장점과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통해 연금을 연기하면 증액이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사망할 경우 연금이 중단되거나 유족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연금 신청여부는 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시고 금액차가 크지 않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1년 정도 일찍 조기 연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연금 개시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중지 신청

국민연금을 받는 도중이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면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감액비율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원래의 노령연금 금액보다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기연금은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는 경우 이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늦게 받으면 혹시 본인이 못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신청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 받는 것과 늦게 받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신 후 본인의 패턴에 맞도록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과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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