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개시가 시작되기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을 원하는 경우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국민연금 : 연금개시가 시작되기 5년 전부터 가능
ㆍ기초연금 : 만 65세가 되기 5년 전부터 가능
연금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금개시 연령이 높아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확인한 후 조기연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ㆍ조기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감액이 아닌 지급 정지에 해당합니다.
ㆍ국민연금 개시연령(만 65세) 이후에는 5년 동안 소득이 있다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는 일이란?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일"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직장에 다니는 분들 모두 국민연금 조기신청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특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ㆍ2024년 기준 약 299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ㆍ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약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위 소득 기준은 A값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A값은 298만 9,237원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었을 때, A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이미 받고 있는 경우라면 중지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세금 공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공제 전 금액이 월 4,001,828원 (연간 48,021,941원) 이하라면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조기신청은 월급을 받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거나, 사업소득 또는 그 외 소득이 큰 경우라면 조기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에 본인의 소득 및 A값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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