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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금액변경 및 추납 중단 취소

연금박사. 2024. 8. 10.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 전,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추납은 "추후납부"를 줄인 말로 납부가 가능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추납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할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군생활 기간을 추납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군 추납 확인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서 납부예외 신청한 기간이 있다면 이러한 기간에 대해 추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운 후 연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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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금액 변경 가능 여부

국민연금 추납 금액을 변경하여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납 하는 금액이 부담되어 줄이고 싶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국민연금 추납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분할 신청 후 1회차라도 납부한 경우라면 금액 변경은 불가합니다.

② 납부하지 않고 전액 미납한 경우에는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에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므로 금액 변경이 어렵습니다.

④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ㆍ본인 소득보다 연금보험료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ㆍ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기준 소득월액을 본인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본인 소득보다 높은 금액으로 높이는 경우이거나,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만 국민연금 추납 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납을 신청한 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납을 진행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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