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금 종류, 비과세 연금이 좋은 이유와 비과세 연금의 혜택(연금소득세,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無)
비과세 연금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연금은 다른 세금 규정을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 연금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구체적인 연금 유형에 따른 과세 여부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은퇴 생활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상품의 종류
연금은 기본적으로 3층 보장을 골조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1층 연금으로는 정부와 함께 준비하는 공적연금이 있으며, 2층 연금으로는 회사와 함께 준비하는 퇴직연금이, 마지막 3층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으며, 퇴직연금에는 DC, DB, IRP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으로는 연금저축과 일반연금보험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운영하는 주택연금과 농지 연금 등이 있습니다.
구분 | 연금 분류 및 종류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등 |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
퇴직연금 | 퇴직연금 | DC형, DB형, IRP |
퇴직연금기금 | 푸른씨앗(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 |
개인연금 |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
일반연금보험 | 개인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 |
기타연금 | 주택연금, 농지연금 |
국가에 의존하는 공적연금
먼저,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수령액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액이 종합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큰 세금 부담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준비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이 연금 형태로 전환된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역시 과세 대상이지만, 퇴직 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소득세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경우, 세금을 분산하여 납부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특히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 일정 금액 이하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납입 방법에 따라 월납 또는 일시납 형태로 구분됩니다. 개인연금 중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종신연금과 월납 150만 원 이하의 연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연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으므로 여유가 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신연금: 평생 동안 안정적인 수입 보장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특히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저축성 보험차익은 10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종신연금은 10년을 유지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은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납입한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생애 말기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해 줍니다.
ㆍ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ㆍ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ㆍ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ㆍ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ㆍ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실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 3)
월납 150만 원 이하 개인연금: 매월 부담 없이 수령
월납 150만 원 이하의 개인연금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연금 상품 중 하나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 후 매월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월납 개인연금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에서도 자유로워, 은퇴 후 소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구분 | 상세 내용 |
총보험료 1억원 이하 | ㆍ계약기간 : 10년 이상 ㆍ납입기간 : 일시납 or 월납(5년납 미만) |
인당 저축성 월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 ㆍ계약기간 : 10년 이상 ㆍ5년납 이상 월납 & 월보험료 균등 ㆍ인당 월 납입한도 :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 한도) ㆍ기본 보험료 선납기간 6개월 이내 |
연금소득세 정리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분류과세, 비과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분류과세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의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일정조건만 갖춘다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연금입니다.
연금종류 | 연금 세제 |
공적연금 | ㆍ무조건 종합과세되며, 구간별 6~45% 세율 적용 ㆍ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
퇴직연금 | ㆍ퇴직연금소득세로 분류과세 ㆍ10년차 이전은 퇴직연금소득세의 70%, 10년차 이후 60% |
연금저축 | ㆍ연금저축(연금계좌)는 연금소득세 적용, 분리과세 |
ㆍ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ㆍ1,5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
|
연금 보험 | ㆍ개인연금은 종신형 연금 등 요건 충족시 비과세 |
비과세 연금의 장점
비과세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연금을 활용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이 가지는 핵심 경쟁력으로는 연금소득세가 없다는 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미반영된다는 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미반영된다는 점, 종신연금 수령 시 장수 Risk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無
연금소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하여 받은 이자 및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연간 총합계액을 말하며,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연금보험은 일정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보험을 통해 모아둔 연금재원으로 연근 수령의 경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연금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소득세율>
연령 | 연금소득세 | 지방세(10%) | 세율 합계 |
70세 미만 | 5.0% | 0.5% | 5.5% |
70세 ~ 80세 미만 | 4.0% | 0.4% | 4.5% |
80세 이상 | 3.0% | 0.3% | 3.3% |
금융소득종합과세 無
개인연금보험은 일정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미반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데 연금소득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인 공적연금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7.09%)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종신연금 등 비과세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출 시,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금종류별 건강보험료 반영여부>
연금종류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
공적연금 | 연금소득의 50% 반영 |
퇴직연금 | 미반영 |
개인연금 | 미반영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미반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에서 소득은 종합소득이므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의 100%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개인연금 등 비과세 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금 종류별 피부양자 요건 반영 여부>
연금종류 | 피부양자 요건 | 건강보험료 반영 |
국민연금 | 100% 반영 | 50% 반영 |
퇴직연금 | 미반영 | 미반영 |
개인연금 | 미반영 | 미반영 |
종신연금 수령 시 장수 Risk 대응 가능
종신연금보험은 100세 시대에 장수할수록 총 수령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장수 Risk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약 55세에 연금개시 후 95세까지 생존하는 경우 가입금액 대비 연금수령액이 2.2배, 105세까지 생존하게 되는 경우 2.8배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생존기간별 연금 수령 예시>
55세 연금 개시 | 75세 | 85세 | 95세 | 105세 |
연금수령액 | 1.94억 | 2.92억 | 3.89억 | 4.86억 |
수익률 | 110% | 166% | 221% | 276% |
※ 가입금액 1.76억, 월연금 81만 원인 경우
연금상품 선택 시 고려 사항
이 외에도 연금상품을 선택할 때는 비과세 여부뿐만 아니라 연금의 수령 방식, 수령 시기, 그리고 각종 수수료와 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비과세 연금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비과세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고,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은퇴 후 재정 계획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비과세 연금에 대해 잘 알아두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상품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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