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연간 1500만원 넘으면 세금폭탄이라고? 쓸데 없는 걱정입니다.
개인연금을 연간 1,500만 원 이내 수령하는 경우에는 3.3% ~ 5.5%의 저율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1,5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연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맞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연금 연간 1,500만 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연간 1,500만원 세금 기준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적연금은 기타 다른 연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강제하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ㆍ공적연금 :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종신연금으로 받는 연금(국가 강제)
ㆍ퇴직연금 : 퇴직 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연금
ㆍ개인연금 :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부족하여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
퇴직연금은 우리가 받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는 형태를 말하며,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추가로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을 준비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만 55세 이후 연금개시 및 최소 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비교적 저율인 3.3% ~ 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은 연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이라함은 월평균 125만 원 정도이고, 은퇴 부부가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368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부부가구가 연간필요한 금액은 4,416만 원으로 1,500만 원을 한참 초과하게 됩니다.
1,500만 원이 넘으면 세금 폭탄?
위 내용만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연간 1,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복권당첨 후 세금이 아까워 복권 당첨이 되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현재 나이에 따라 만 55세까지 남은 기간이 다르지만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는 한도는 향후 얼마까지 증가될지 모르는 상황(과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됨)이며, 만약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저율로 부과되는 세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여 개인연금을 수령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분리과세 형태로 납부하거나, 개인연금과 기타 다른 소득을 모두 종합한 "종합소득세" 형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세금 계산에 필요한 "연금소득공제표"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 공제표>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예시 | |
연금액 | 소득공제 | ||
3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3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500만원 | 410만원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40% | 1,000만원 | 550만원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40% | 2,000만원 | 760만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1,400만원 이하 | 6% | - | 과세표준 6%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1,400만원 초과 × 15%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67만원 | 5,000만원 초과 × 24%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3억원 ~ 5억원 | 40% | 9,406만원 | 3억원 초과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7,406만원 | 5억원 초과 × 42% |
10억원 초과 | 45%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 × 45% |
만 25세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50만원씩, 매년 600만 원을 납입하면서 만 55세까지 30년 동안 유지한 경우라면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 연간 7%의 금리를 복리로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1억 8천만 원이라는 원금에 이자 4억 3천만 원을 더해 총 6억 1,300만 원이라는 개인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장점은 꾸준한 납입과 시간, 그리고 과세이연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2.5배 이상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1,5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무서워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6억원을 매년 3천만 원씩 20년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간 3천만 원을 월로 나누면 매월 2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세금 기준인 1,500만 원의 약 두 배가 되는 금액이니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 연간 1,4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금소득 공제 계산은 630만 원 + (3,000만 원 - 1,400만 원) × 1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790만원이 됩니다.
개인연금 3,000만 원 - 790(소득공제) = 2,21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2,060만 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종합소득세표에 따라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분 | 연금 소득세 산출(연금 3,000만 원 기준) | |
개인연금 연간 수급액 | 3,000만 원 | |
연금 소득공제 | -790만 원 | 630만 원+(3,000-1,400만 원) × 10% |
합계 | 2,210만 원 | |
인적공제 | -150만 원 | |
합계 | 2,060만 원 | |
종합소득세 | 183만 원 | 2,060만원 × 15% -126만 원 |
표준 세액공제 | -7만 원 | |
합계 | 176만 원 | |
지방소득세 | 17.6만 원 | |
최종 과세 세금 | 193.6만 원 |
2,060만 원 × 15% - 126만 원 = 183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제외하면 176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주면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93만 6천 원이 됩니다. 연간 3천만원을 수령할 경우를 193만 6천 원으로 나누면 세율은 약 6.4%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간 수령하는 금액이 비약적으로 커지는 경우에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연금 세금 기준인 1,500만원 이상 수령받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기준액보다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세금은 3% 안팎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노인 빈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개인연금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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