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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감액제도 변경내용 총정리

연금박사. 2025. 3. 20.

2025년,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들의 혜택과 재정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참고하여 노후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및 수급자격 완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전년도 최대 33만 4,810원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 최대 54만 9,60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7%씩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수급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여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 유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정 기준(2024년 기준 약 29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지급 연금액을 감액하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가 2025년에도 유지됩니다. 이는 당초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기준 변경

2025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5,26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0%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0,000원 수령하는 경우, 초과 금액인 84,740원의 50%인 42,370원이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ㆍ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150%이하인 경우

 ㆍ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마치며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연금 수령액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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