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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4가지 비밀은?

연금박사. 2025. 3. 9.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있으나, 급작스러운 부고로 인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 지급신청은 자동지급이 아닌 유가족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유족연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은 유족연금 상속순위부터 소멸시효, 중복지급 등 국민연금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글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유족연금 상속순위

국민연금을 수령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만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연금에도 엄연히 상속순위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아래 순서대로 상속순위가 진행됩니다.

 

 ㆍ배우자

 ㆍ자녀(25세 미만)

 ㆍ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ㆍ손자녀(19세 미만)

 ㆍ조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유족연금 청구권 소멸과 소멸시효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소멸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의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 불가

유족연금은 중복지급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효과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망한 남편의 연금을 포기할 경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60%의 3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ㆍ연금수령액: 남편 180만 원 + 아내 80만 원

      → 남편 180만 원*60% = 180만원

      → 108만 원*30% = 32만 원

 ㆍ최종연금수령액: 남편 32만 원 + 아내 80만 원 = 112만 원

 

두 번째, 살아있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남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 연금액인 180만 원의 60%인 108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ㆍ연금수령액: 남편 180만 원*60% = 108만 원

 

 

 

 

 

두 연금을 비교했을 때, 후자보다는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금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특정 가정의 예를 든 것일 뿐,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수령가능금액을 계산해 본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절대 먼저 밝히지 않는 유족연금과 관련된 4가지 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배우자분의 사망으로 상심이 크겠지만 평생 받을 연금을 선택하여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계산방법이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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