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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보험요율 인상 수준, 보험료 계산 총정리(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박사. 2024. 11. 12.

2025년 4대 보험의 보험요율이 확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확정되었으며, 국민연금은 개혁안 확정 전까지 현행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까지 확정된 2025년 4대 보험요율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요율

4대 보험은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2025년 4대 보험의 총요율은 20.2782%로 예상되며, 간강보험요율은 7.09%, 장기요양보험요율은 0.9182%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9%, 고용보험 1.8%, 산재보험 요율은 아직 미확정이나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 보험요율에서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분은 9.4041%이며, 사업자 부담분은 10.8741%입니다.

구분 보험요율 근로자부담 사업자 부담
국민연금(예상) 9.0 4.5 4.5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7.09 3.545 3.545
0.9182 0.4591 0.4591
고용보험(예상) 1.8 0.9 0.9
산재보험(예상) 1.47 0 1.47
4대보험 총계 20.2782 9.4041 10.8741 + α

 

 

2025년 4대 보험 요율의 예상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시 근로자 부담의 4대 보험료를 계산하면 월평균 28만 원 수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부담되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총보험료 근로자부담 사업자 부담
국민연금(예상) 270,000 135,000 135,000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12,700 106,350 106,350
27,546 13,773 13,773
고용보험(예상) 54,000 27,000 27,000
산재보험(예상) 44,100 0 44,100
4대보험 총계 608,346 282,123 326,223

 

 

2025년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에서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5년도 건강보험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험료율
(인상률)
6.24%
(2.04%)
6.46%
(3.49%)
6.67%
(3.2%)
6.86%
(2.89%)
6.99%
(1.89%)
7.09%
(1.49%)
7.09%
(동결)
7.09%
(동결)

 

 

2025년 건강보험요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7.09%,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보험료는 208.4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자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요율
(직장가입자)
6.99% 7.09% 7.09% 7.09%
점수당 보험료
(지역가입자)
205.3원 208.4원 208.4원 208.4원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0.9182%로 확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동결되었으나, 지난 2017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동결로 이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로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대비
(인상률)
0.55% 0.68% 0.79% 0.86% 0.91% 0.92% 0.92%
19.37% 24.38% 15.59% 8.53% 5.89% 1.09% -
건보료대비
(인상률)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12.95%
15.30% 20.45% 12.39% 6.51% 4.40% 1.09% -

 

 

2025년 국민연금 요율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동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 정권의 연금개혁안이 추진 중이며, 보험료율을 13%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으나, 아직 개혁안 확정 전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은 4.5%이며,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9% 전액을 혼자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별 보험료요율>

구분 60세 미만 60세 이상(임의계속가입자)
기분소득월액 본인부담율 기분소득월액 본인부담율
사업장 가입자 소득월액 4.5% 동일 9.0%
지역 가입자 신고 기준소득월액 9.0% 동일 9.0%
임의 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9.0% 동일 9.0%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0천 원이며, 하한액은 390천 원입니다. 상한과 하한 금액의 인상률은 전년 대비 27만 원과 2만 원이 상승하여 상한 4.6%, 하한 5.4%가 이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최소 보험료는 35,100원이며, 최대 보험료는 531,000원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구분 2023.7~2024.6월 2023.7~2024.6월 증감 증감율
하한 370,000원 390,000원 20,000원 5.4
상한 5,900,000원 6,170,000원 270,000원 4.6
최소보험료 33,300원 35,100원 1,800원 5.4
최대보험료 531,000원 555,300원 24,300원 4.6

 

 

 

2025년 고용보험요율

2025년 고용보험요율은 1.8%가 예상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2022년 7월부터 소득대비 1.8%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으로 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요율 추이>

구분 22.6.1이전 22.7.1이후 2025년(예상)
고용보험요율 1.6% 1.8% 1.8%
근로자부담 0.8% 0.9% 0.9%
사업주부담 0.8% 0.9% 0.9%

 

또한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에서 사업주는 추가적으로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0.25~0.85%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 요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안전 및 직업 능력개발 요율>

구분 요율
근로자 150명 미만 기업 0.25%
근로자 150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8%
근로자 150 ~ 1,000명 미만 기업  0.65%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0.85%

 

 

2025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 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ㆍ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 빈도가 반영된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 요율로 구성됩니다.

 

2025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12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4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 차등 확정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4대보험요율 및 4대 보험료 수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텐데요. 위 내용을 참고하여 2025년도 4대 보험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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