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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다른경우1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구 기초연금 변화 있을까?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누어 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혼상태이나 법적으로는 부부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단독가구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이나 신청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구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는 소득인정액과 신청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213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천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기초연금 202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