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구 기초연금 변화 있을까?

연금박사. 2024. 4. 20.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누어 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혼상태이나 법적으로는 부부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단독가구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이나 신청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구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는 소득인정액과 신청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213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천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ㆍ단독가구 : 213만원

 ㆍ부부가구 : 340만 8천 원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구분기준, 적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의미, 주민등록상 가구와 다른점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부부가구, 단독가구가 가지는 의미, 기초연금과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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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이지만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가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주소지가 달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이혼 상태가 아니라면 부부가구로 신청함여도 무방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을 어디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의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이 달라질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거주지에 따른 일반재산 공제항목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이 2억인 경우 공제 후 남은 6,500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까요? 만약 남편은 농어촌에 거주하고, 부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부부가구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즉, 공제액이 높은 쪽이 선택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예시를 적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ㆍ농어촌 : 7,250만 원

 ㆍ대도시 1억 3,500만 원

 

 

 

만약 본인이 두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금액을 선택하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농어촌 기준 7,250만 원이 아닌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부부가구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서 신청하여야 하는지, 소득인정액에는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가구이지만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추가 글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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