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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퇴시점1

60세 이후 정년퇴직하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옵션(납입의무면제, 반환일시금, 임의계속, 조기연금)

60세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반환 일시금으로 받거나 10년 이상 납부하였다면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데요. 납입의무면제, 임의계속 가입, 반환일시금, 조기연금 수령의 옵션 선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면제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이기 때문에 60세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주로 비교되는 대상으로는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퇴.. 국민연금 202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