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정년퇴직하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옵션(납입의무면제, 반환일시금, 임의계속, 조기연금)
60세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반환 일시금으로 받거나 10년 이상 납부하였다면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데요. 납입의무면제, 임의계속 가입, 반환일시금, 조기연금 수령의 옵션 선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이기 때문에 60세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주로 비교되는 대상으로는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까지만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며, 최장 납입기간은 36년입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
의무 납입기간 | 만 18세 ~ 60세 | 임용에서 퇴직시까지 |
최장기간 | 65세까지 연장 가능 | 최장 36년 가능 |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입
60세 이후 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지 않으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60세 정년퇴직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은 60세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다르게 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 60세 미만 | 60세 이상(임의계속 가입자) | ||
기준소득월액 | 본인부담율 | 기준소득월액 | 본인부담율 | |
사업장 가입자 | 소득월액 | 4.5% | 동일 | 9.0% |
지역 가입자 | 신고 기준소득월액 | 9.0% | 동일 | 9.0% |
임의 가입자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9.0% | 동일 | 9.0% |
※ 단,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자는 국가가 월 4.5%를 1년간 지원(최대 월 45천 원)
반환일시금 수령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하는 경우이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가 되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만 60세에 도달했음에도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대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지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만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
국민연금의 신규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2~65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63세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 신규수령자는 63세로 1961년생이며, 2025년에는 1962년생 어르신들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신규 수령자 | - | 1961년생 | 1962년생 | 1963년생 |
수령나이 | 63세 | 63세 | 63세 | 63세 |
국민연금의 조기연금 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1961년생이며,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 가능한 대상자는 58세인 1966년생입니다. 이는 60세 정년퇴직 시 3년 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국민연금 | 신규수급자 | 63세 | - | 1961년생 | 1962년생 | 1963년생 |
조기 수령 | 최대 5년 | 1965년생 | 1966년생 | 1967년생 | 1968년생 | |
기초연금 | 신규수급자 | 65세 | 1958년생 | 1959년생 | 1960년생 | 1961년생 |
마치며
지금까지 60세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60세 이후에 정년퇴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축복에 더해 4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입면제, 임의계속가입, 반환일시금, 조기연금 수령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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