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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1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중복 지급 가능할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많은 사람들의 노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의 경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연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수급대상자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ㆍ재산,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42,51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548,000원으로.. 기초연금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