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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중복 지급 가능할까?

연금박사. 2024. 9. 30.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많은 사람들의 노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의 경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연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ㆍ재산,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43,51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549,600원으로 약 2.6%가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로,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보장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76만 5,444원이며, 2인가구는 125만 8,451원입니다.

 

 

중위소득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해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213만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만 5천 원으로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의 3배 높은 수준으로 기준이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보장액

기초연금은 최대 수령가능금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는 343,51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549.600원입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금액
단독가구 334,810원 343,510원 8,700원
부부가구 535,680원 549,600원 13,920원

 

 

반면에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은 선정기준액과 동일합니다.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75만 5,444원이며, 2인 가구는 125만 8,451원입니다. 생계급연느 기초연금대비 보장급여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3,102 원 1,178,435 원 1,508,690 원 1,833,572 원 2,142,635 원 2,437,878원
25년 765,444 원 1,258,451원 1,608,113원 1,951,287원 2,274,621원 2,580,738원

 

 

중복보장 가능할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대상에 선정된 경우 기초연금이 우선 지급되며, 생계급여 지급 시 기초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 급여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ㆍ보충성 원칙 :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한다.

 ㆍ타 급여 우선 원칙 : 기초생화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며,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감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최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 67만 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깎인 노인이 99.9%에 달하기에 사실상 중복보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감액인원 및 금액 통계>

연도 동시 수급자 생계급여
감액수급자
감액인원
비율(%)
평균 감액 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감액비율(%)
2020년 433,617명 432,650명 99.8 290,637원 300,000원 96.9
2021년 567,606명 565,450명 99.6 290,555원 300,000원 96.9
2022년 620,870명 619,579명 99.8 298,296원 307,500원 97.0
2023년 643,697명 642,604명 99.8 313,541원 323,180원 97.0
2024년 675,596명 674,639명 99.9 324,993원 334,810원 97.1

 

 

 

연금 개혁안에 반영

지난 9월 4일에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살펴보면 극빈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깍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내용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진행 시,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 유공자수당 등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염금도 이러한 급여와 동일하게 보충성의 원리에 구속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빈곤층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중복적용이 불가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중복 지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복적용이 불가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년부터는 놓치지 말고 두 가지 복지기능을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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