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 변경1 기초연금 수급계좌, 계좌변경 방법 정리 기초연금 수급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계좌는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변경방법을 참고하셔서 수급계좌를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계좌변경 신청방법기초연금 계좌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급계좌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변경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나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ㆍ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ㆍ신분증 ㆍ통장사본 1부.. 기초연금 2024. 7. 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