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계좌, 계좌변경 방법 정리
기초연금 수급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계좌는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변경방법을 참고하셔서 수급계좌를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계좌변경 신청방법
기초연금 계좌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급계좌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변경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나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ㆍ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ㆍ신분증
ㆍ통장사본 1부
기초연금 계좌 온라인 변경 신청방법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좌변경 또는 배우자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아래 순서대로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민원서비스 신청] 순으로 클릭해 줍니다.
② [복지급여계좌변경]의 신청하기를 선택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④ 복지급여 계좌변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비스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탭을 각각 눌러 확인 후 하단의 [확인]을 눌러줍니다.
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핸드폰 번호와 통지방법을 선택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⑥ 복지급여 계좌변경 앞에 체크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⑦ 계좌변경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동의 후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⑧ 변경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본인 이름 선택 후 우측의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ㆍ기초연금 좌측에 체크합니다.
ㆍ변경할 예금주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계좌확인]을 클릭합니다.
ㆍ신청가능여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뜨는 것을 확인합니다.
ㆍ하단에 계좌변경사유를 작성하고 기초연금 좌측에 체크표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⑨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복지계좌 변경 동의에 체크 후 [본인 동의확인]을 클릭하면 동의가 완료됩니다. 그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해 줍니다.
⑩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는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계좌 변경시 유의사항
기초연금 수급계좌 변경할 경우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ㆍ적금통장, 청약통장 계좌는 기초연금 수급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압류방지계좌는 온라인신청으로 등록, 변경이 불가합니다.
ㆍ해당 월에 변경된 계좌로 받기 원하는 경우 그 달 1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
기초연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인 1계좌가 원칙이며, 기존에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좌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압류통장 발급방법
ㆍ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ㆍ시중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ㆍ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지급계좌 변경 신청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되며, 그 외에는 입금이 제한됩니다. 캐시백 기능이 있는 카드와 연결될 경우 입금이 되지 않아 캐시백을 받을 수 없으며, 소멸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고를 출금할 수 있고, 출금 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체크카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금만 제한된 예금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계좌변경 방법과 압류방지 통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 계좌변경인 경우에는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류통장을 변경한느 것이라면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꼭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다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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