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해외체류시 경감, 면제 조건은? 장기체류, 업무목적, 피부양자 기간 총정리
국민건강보험은 국내 거주자에게 병원이용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급여보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것인데요. 건강보험료 경감은 해외 장기 체류 시, 체류기간, 피부양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은 체류기간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료는 상한 보험료가 높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아 그 비용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보험료 회피를 위한 국외여행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외 체류 시 면제 기준이 변경된 바 있기 때문에 일반 해외여행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요율을 참고하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요율>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감 | |
보험료요율 | 직장가입자 | 7.09% | 7.09% | - |
지역가입자 | 208.4 | 208.4 | - | |
상한과 하한 | 하한 | 19,780원 | 19,780원 | - |
상한 | 7,822,560원 | 8,481,420원 | 658,860원 | |
(지역가입자) | 3,911,280원 | 4,240,710원 | 329,430원 |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납입면제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거나 부양자가 됩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급여의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납입을 면제하거나 경감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이전까지는 최소 1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여야만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단, 주재원 등 업무 종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업무 목적의 적용 조건은 주재원 체류 및 장기 출장 등 업무 목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회사로부터 출장증명서나 공식문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건강보험료 면제 기간>
구분 | 면제가능 해외체류 기간 |
2020년 7월 이전 | 최소 1개월 이상 |
2020년 7월 이후 | 일반장기 체류자는 최소 3개월 이상 |
업무목적 체류자는 최소 1개월 이상(증빙 必) |
피부양자 등재 시 보험료 감면 조건
해외체류 중인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업무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여도, 피부양자에게는 일반 장기 체류자의 기준이 해외 체류 3개월이 적용됩니다.
즉, 피부양자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체류가 3개월 미만이라면 건강보험료의 50%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구분 | 3개월 이상 일반 장기체류 | 업무목적 1개월 이상 체류 |
피부양자 없음 | 면제 | 면제 |
피부양자 해외체류 3개월 미만 | 50% 경감 | 50% 경감 |
피부양자 해외체류 3개월 이상 | 면제 | 면제 |
해외체류 기간 및 보험료 감면 기간
해외체류 기간은 한국의 출국일과 입국일을 해외 체류일로 간주하지 않으며, 체류 기간은 한국을 떠난 날부터 시작하여 한국에 돌아오기 전날까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출국일이 8월 15일이고 입국일이 10월 16일이라면 체류기간은 8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한국 출입국 기준으로 3개월이 되지만 건강보험의 체류기간이 만 3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혐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감면 기간은 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사유가 종료되는 날이 속한 월을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사유 발생일이 해당월의 1일이라면 해당 월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한국을 출국하여 4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감면되고, 3월 1일에 한국을 출국하였다면 3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일시 귀국 시에 건강보험료 발생 여부
해외장기 체류자가 일시 귀국 시에 건강보험료는 체류기간, 국내 병원 이용에 따라 보험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시 귀국 시에 국내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반면, 1개월 미만 국내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는 면제됩니다. 또한, 일시 귀국으로 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3개월 해외체류의 기간이 다시 시작됨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 귀국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구분 | 건강보험료 발생여부 | |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 출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부과 | |
1개월 미만 국내체류 | 진료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보험료 부과 |
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 면제 지속 |
건강보험료 면제 및 환급방법
건강보험료 면제 및 환급방법으로는 사전 신청하는 방법과 사후 환급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사전신청 :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을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파견 근무 또는 장기 출장을 나가는 경우라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사전 면제 신청 방법은 회사에서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작성하고 해외 파견 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는 출국 시점에 11(해오근무 전액) 또는 12(해외근무 반액) 감면 코드로 신고 시 즉시 적용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사전 면제 신청방법은 계약서(고용, 근로 용역) 등 증빙 서류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첨부하여 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후 환급신청 :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환급 신청을 통해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아래 방법으로 사후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사후환급 신청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날짜 계산 후 환급 요청하면 급여 담당자는 13(단기 해외 출국 전액), 14(단기 해외 출국 반액) 감면 코드로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사후환급 신청은 준비서류인 여권사본, 항공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구비하여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환급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해외 장기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면제 및 경감여부를 체크하고 불필요한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기타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IRP 계좌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과 IRP활용 효과 극대화 하는 방법 총정리 (0) | 2024.11.26 |
---|---|
주택연금 120% 활용하여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주택연금 노후 가이드 (1) | 2024.11.25 |
연금별 미래연금 수령금액 확인하는 방법(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2) | 2024.11.23 |
퇴직연금 종류(DC형, DB형, IRP) 완벽 비교, 나에게 맞는 노후 준비 방법은? (2) | 2024.11.22 |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장애연금의 연금 종류별 개시 조건, 이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4.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