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보료 줄이는 방법이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연금 지원제도 활용하기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입으로 국민연금과 건보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보료 납부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2022년에는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서 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왜 했을까?
자산가 중에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해오던 저소득자, 저소득 은퇴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건보료가 부과되면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어난 연금 소득 떄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게되는 경우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도 5.1%오른 상황이지만 오히여 연금 상승이 달갑지 않은 상황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연금이 상승하면서 1년간 받은 국민연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일게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 월 8만원 인상 |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 | 월 18만원 인상 |
이러한 상황으로 국민연금이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일은 아닌것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기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통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소득 기준 변경이 연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부과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ㆍ기존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통해 건보료 납부대상 x
ㆍ변경 :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납부대상 o
해당 변경내용을 적용하면서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일까요? 한시적 감면혜택을 적용하였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수도 건보료 부담을 이유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임의가입자가 93만명에 달하였으나, 내용의 변경 이후에는 임의가입자가 7%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 활용법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자 및 실업자를 위한 제도
퇴직자 및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격요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여야 할점은 신청기한이 2개월이 경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분들이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2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활용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및 휴직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인 최대 4만 5천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산이 6억원 이상이며,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또한,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잘 인지하시고 적용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과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없을텐데요. 그럼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잘 활용한다면 분명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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