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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적용 급여 종류는? 국민연금 감액기준과 감액을 방지하는 방법

연금박사. 2024. 11. 27.

2024년부터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 감액제도의 주요 내용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감액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감액 방지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연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인 소득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혜택을 방지하고 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액 기준은 주로 근로소득과 관련이 있으며, 연금 수급자의 근로 여부와 소득의 크기에 따라 감액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연금급여(매월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or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감액제도는 노령연금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에는 감액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노령연금에 국한되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은 조기노령연금과 연기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이 감액 지급될 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으로 인한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며, 24년 기준 A값은 2,989,237원입니다.

 

<연도별 국민연금 A값 추이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A값 2,539,736원 2,681,724원 2,861,091원 2,989,237원 미확정

 

 

 

국민연금 감액 기준

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연금 수령자가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액 기간은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이며, 5년이 지난 후에는 100%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의 감액 지급 한도는 노령연금의 50%입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 및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됩니다.

 

 ㆍ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

 ㆍ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ㆍ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노령연금 감액지급 시 소득별 감액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 ~ 15만원
200만원 ~ 300만원 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 ~ 30만원
300만원 ~ 400만원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 ~ 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시 감액은?

조긴 노령연금 대상자는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됩니다.

 

이유는 조기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기연금 선택자가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계속 종사한다면 감액 지급으로 전환됩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5년까지 연기하였다면 그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감액 없이 100%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금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이내로 연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노령연금은 감액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방지 방법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연금 수령시기는 늦추는 방법과 근로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을 통한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면, 감액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어 연금액이 온전히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근로소득을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감액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 감액에 대해 미리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며

2024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변화하면서 많은 연금 수급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고소득 연금 수급자는 감액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시기와 소득 조정 등을 잘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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