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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령액 인상!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은?

연금박사. 2025. 1. 3.

가장 기본적인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수령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25년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공개되었는데요. 25년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또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2025년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령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5년부터는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2.3%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분의 경우에는 300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수령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보다 월평균 1만 5천 원이 늘어 66만 9천500원을 받게 되며,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에는 6만 6천 원 증가된 월 296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국민연금만 수령액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도 동일하게 2.3%의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2천 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7천7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4~25년 국민연금 상하한액 변경

매년 7월이 되면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이 변동됩니다. 이번 연도에는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약 27만 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부 고소득자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내용 중 하나가 상하한액이 변경되면 무조건 국민연금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일 텐데요. 국민연금 요율은 그대로 9.0%로 유지되기 때문에 소득이 59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1) 기준소득월액의 변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기반하여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2024~2025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은 이에 따라 변동하였으며, 세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2.7.7 ~ 23.6.30 23.7.1 ~ 24.6.30 24.7.1 ~ 25.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39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6,170,000원

※ 月가입자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22년 기준) X 보험료율 4.5)

※ 기준소득월액 : 22년 근로소득 총 급여 ÷ (22년 근무일수) X 30

 

 

2) 상한선의 조정사항

2024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액 상한액은 590만 원이었지만, 24년 7월부터는 상한선이 617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590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인상분이 적용되게 되게 됩니다.

 

3) 보험료 얼마나 변화했을까?

620만 원을 받는 A 씨의 경우에는 6월과 7월의 보험료는 각각 265,500원과 277,650으로 12,15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617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531,000원에서 555,300원으로 24,3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 부담분 12,150원, 개인 부담분 12,15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ㆍ620만 원을 받는 A 씨는 상한액의 증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증가는 12,150원입니다.

 ㆍ23년 상한선인 590만 원과 24년 상한선인 617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4) 하한선 미만의 경우

하한액의 경우에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2만 원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준소득이 월 39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인상됩니다. 인상액은 1,800원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상한선을 적용받는 직장인들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기준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 만큼 부담스럽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 연금을 비롯하여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상하한액도 변경되었는데요. 각 연금별 소득월액 상한액과 보험료율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소득월액 상한선 617만원 870만원 870만원 979만원
보험료율 9.0% 18.0% 18.0% 14.0%
월최대 납부금액 53만원 157만원 157만원 137만원
비교 - 2.9배 2.9배 2.6배

 

 

 

마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을 조회하여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사전에 예상연금을 조회하고 연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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