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기간,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유족연금 살펴보기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지급하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과 비교한 유족연금의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급 기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본연금액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공적연금의 종류
2024년 9월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인해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개혁안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니,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 보면,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말하는 것은 노령연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 정책으로, 노년의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전환되는 유족연금에 대해 다루며, 국민연금과 관련된 용어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해 설명하겠습니다.
유족연금과 기본연금액의 이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30년간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남편과 그를 도운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했고, 부부는 70대에 접어들며 매달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앞으로 얼마의 유족연금을 받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아내는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을 평생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누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연금액’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유족연금의 금액과 기본연금액의 개념
구체적인 유족연금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ㆍ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ㆍ가입 기간 10년 ~ 20년: 기본연금액의 50%
ㆍ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여기서 핵심은 '기본연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20년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연금액을 말합니다. 즉, 가입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20년을 채웠을 것을 가정하고 기본연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ㆍ10년 가입 후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20년 가입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본연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ㆍ20년 가입 후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기본연금액은 그대로 100만 원입니다.
ㆍ30년 가입 후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기본연금액은 약 66만 원이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에 10년 동안 가입하고 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10년 가입자의 경우 기본연금액은 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일 경우 기본연금액은 100만 원이며, 유족연금은 그 60%인 60만 원을 받게 되며, 30년인 경우에도 기본연금액은 100만 원이 적용되고, 유족연금은 그 60%인 6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족연금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이 증가하지만,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을 때 더 많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이 실제 받던 노령연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받던 노령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노령연금을 받던 금액 그대로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유족연금은 누가 받는 것일까?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사적연금은 기존 수급자가 원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일종의 상속이라고 하지만 상속 대상이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상속은 배우자 → 자녀 →부모 → 손자ㆍ손녀 → 조부모 순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증명이 가능하다면 유족연금의 최우선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자인 자녀, 부모, 손자 및 손녀, 조부모에게 넘어가지만 나이 조건에 걸리거나 조부모의 경우 대부분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은 배우자가 그 수급권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소멸됩니다. 재혼을 하였다가 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미 소멸된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처럼 소득세가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본연금액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당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함으로써 유족연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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