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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및 퇴직소득세 수령, 소멸시효는 몇년일까?

연금박사. 2024. 11. 16.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되면 60세가 되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10만 건 이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청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기 쉬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핵심내용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여 60세에 도달하였으나,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반환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간 이외에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ㆍ60세 도달에도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ㆍ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 신청조건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와 소멸시효

반환일시금 적립금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자는 3년 정기예금 이자를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신청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신청 조건은 국적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가입자격 상실로 인한 사유와 국민연금 의무납입 만료일인 만 60세가 도달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5년입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 시점에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세에 도달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되면 소멸시효는 10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 국적이주 또는 상실 사망 60세 도달
소멸시효 5년 5년 10년

 

 

2025년 기준 반환일시금 청구 대상자

반환일시금 청구 대상자는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간인 만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의 적립금은 60세 생일이 지나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65년생 어르신분들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또한, 1955년생 어르신 중 반환일시금을 찾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생일 전까지 신청하면 소멸시효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5년 2025년
만 60세 최초 지급신청 1964년생 1965년생
소멸시효 10년 시점 1954년생 1955년생

 

 

반환일시금 소득세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반환일시금 금액을 계산한 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세 세율은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환산퇴직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환산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나누어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퇴직소득세는 환산과세 표준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환일시금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세는 없거나 크지 않아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세 산출체계>

  근속연수
퇴직소득
-
(-) 근속연수 공제 -
(-) 환산급여
환산급여 공제
= (퇴직소득-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20년) * 12
  환산 퇴직소득 과표
환산 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가 9년 7개월이고, 2002년 2월 이후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확인되는 반환일시금 적립금이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인 경우 퇴직소득세 산출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퇴직소득
10년
20,000,000원
10년
20,000,000원
(-) 근속연수 공제 15,000,000원 15,000,000원

(-)
환산급여
환산급여 공제
6,000,000원
6,000,000원
6,000,000원

  환산 퇴직소득 과표
환산 산출세액
-
-
 
  퇴직소득산출세액 -  

 

근속연수는 9년 7개월이지만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하여 근속연수는 10년이 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10년에 1,500만 원이며, 환산급여공제는 퇴직소득 8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적립금이 2,000만원, 1,000만 원 모두 퇴직소득 과표가 0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및 청구서류

반환일시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전화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주민등록증, 필요한 경우 사망진단서, 국적상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ㆍ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ㆍ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ㆍ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

 ㆍ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ㆍ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

 ㆍ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반환일시금 유의사항

반환일시금을 신청할때는 다음 3가지 유의사항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반환일시금은 60세 이전 소득 업무에 다시 종사할 경우,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②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60세가 되었음에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전액(소득의 9%)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까지 가능하며,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60세 이전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혀 없으면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입자격 상실로 인해 부득이하게 반환일시금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반환일시금을 원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 전에 신청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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