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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산정기준, 지급기간,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총정리

연금박사. 2024. 11. 20.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소득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청구 방법

국민연금의 급여산정, 지급기간, 청구서 처리 절차 등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쉽게 설명해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령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행위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를 가진 경우 임의 대리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구기한은 연금 수령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일시금은 5년(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은 10년)을 넘어가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의 어느 지사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누어지며,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특정 범위 내에서는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청구서 처리 절차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반면에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청구서 처리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절차

 

 

접수된 청구서에 대해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 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게 되며, 수급 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단,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ㆍ유족 심사"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8년 11월 29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현재는 "장애"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산정 기준

국민연금 급여 산정, 지급기간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누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연금별 급여산정,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매월지급)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매월지급)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입니다.

 

유족연금(매월지급)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한 번만 지급)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을 때 청산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한 번만 지급)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각 급여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 + 가입기간 10년 초과 1년마다 5% 가산
(1년 미만일 경우 매 1개월 마다 5/12% 가산)
장애연금의 지급률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국민연금 지급기간

국민연금 급여산정, 지급기간은 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 60세 생일(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에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 사망일에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즉,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 ~ 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 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매월 25일입니다.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은행계좌로 지급합니다. 만약 2025년 6월분 연금은 2025년 6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 제도로, 실질가치를 보장하며 수급자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시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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