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간이세액표,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국민연금 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고는 합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연금소득을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세 역시 해당 기간에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자가 알아야 하는 국민연금 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국민연금 소득세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국민연금 납입금액 중 50%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다가, 납입금액에 대해 전액으로 소득공제가 시작된 시점 역시 2002년입니다.
따라서 전액 소득공제가 되기 시작한 2002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액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2002년 이후에 납입 보험료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진행됩니다.
<국민연금 납입연도별 과세체계>
구분 | 2000년까지 납입분 | 2001년 납입분 | 2002년 이후 납입분 | |
연금보험료 납입시 | 소득공제 없음 | 50% 소득공제 | 전액 소득공제 | |
국민연금 수령시 |
노령연금 수령 | 과세 없음(비과세) | 종합소득세 | |
반환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
국민연금 수령액은 무조건 종합과세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분류과세 되며, 연금저축은 분리과세되는 것과 다르게 국민연금은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종류 | 연금 세제 |
공적연금 | ㆍ무조건 종합과세 → 구간별 6~45% 세율 적용 ㆍ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
퇴직연금 | ㆍ퇴직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ㆍ10년차 이전은 퇴직연금소득세의 70%, 10년차 이후 80% |
연금저축 | ㆍ연금저축(연금계좌)는 연금소득세 적용, 분리과세 ㆍ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그 이하는 분리과세 |
연금보험 | ㆍ개인연금은 거의 대부분 비과세 적용 |
국민연금 소득세의 원천징수
국민연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소득 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ㆍ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를 반영하여 계산
ㆍ공제대상 가족수가 7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6명인 경우의 세액-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 7명 초과 가족 수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의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의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 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 소득자의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의 연말정산
국민연금 소득세는 원천징수되므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분을 제외한 연금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연금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가 반영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 세액이 산정됩니다.
<공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 구조>
구분 | 산식 |
연금소득 수입금액 | 연금으로 지급받은 총 연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수입금액 - 장애연금 등 비과세연금(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 총연금액 - 연금소득금액(기본공제 인당 150만원 등 인적공제) |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연금소득 공제금액은 연금소득에 따라 차등되며, 9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이 350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고, 그 초과분은 공제율 10~40%까지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연금소득 공제금액>
총연금액 | 공제금액 |
350만원 이하 | 전액 |
350만원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
700만원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
연금소득의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의 대부분은 본인 및 배우자 인적공제 시 각각 150만 원이 적용되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인적공제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ㆍ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이하인 경우 ㆍ부양가족 요건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 직계비속 ③ 60세 이상, 20세 이하 형제자매 ④ 6개월 이상 양육의 위탁아동 |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ㆍ경로우대 (70세 이상) ㆍ장애인 ㆍ부녀자 (부양 / 기혼) ㆍ한부모 |
ㆍ인당 100만원 ㆍ인당 200만원 ㆍ인당 50만원 ㆍ인당 100만원 |
국민연금 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입니다. 만약 연금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소득세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금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국민연금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과세대상 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구분 | 계산방법 |
총연금액 | 연금수령액(=공적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
※ 표준세액공제 7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복잡하고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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