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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조건, 신청방법 정리

연금박사. 2024. 9. 8.

국민연금 지원제도 중 두루누리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내용, 조건 및 조회방법을 상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두루누리는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신규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9.0%에 해당하는 4.5%, 건강보험 7.09% 중 50%에 해당하는 약 3.5%의 금액을 매달 사전에 공제된 후 실수령액 형태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전연봉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될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자 및 보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금액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① 근로자수 : 10인 미만인 사업장

② 월평균 보수 :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③ 근로요건 : 직전 6개월 동안 고용,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을 것

④ 재산요건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이 6억 원 미만

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도 함께 지원

 

월평균 보수는 세전 기준의 월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료 조회 / 납부 → 간단 로그인 →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평균 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내용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요. 두루누리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료 : 최대 80%까지 지원

② 국민연금 보험료 : 최대 80%까지 지원

③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동안 지속적 혜택

 

특히,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재활서비스는 물론 주거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주거서비스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장애수당, 재활서비스, 주거복지 혜택 등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텐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월평균 보수월액(세전 기준 월급)이 200만 원인 직원 1인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36간 혜택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 : 국민연금 90,000원, 고용보험 23,000원으로 총 113,000원을 부담합니다.

② 근로자 : 국민연금 90,000원, 고용보험 18,000원으로 총 108,000원을 부담합니다.

③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80% 지원됩니다.

④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인해 사업주는 90,400원, 근로자는 86,400원을 지원받습니다.

⑤ 사업주의 실제부담금은 22,600원, 근로자의 실제부담금은 21,600원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래 방법을 확인하신 후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장회원선택 → 회원 정보 입력을 통해 진행합니다.

 ㆍ기가입사업장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클릭

 ㆍ미가입 사업장 → 성립신고 클릭하여 요청

 

 

신청

 

 

② 직접신고 : 서류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신청서만 준비

 ㆍ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 신고서, 피 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준비

 ㆍ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pdf
0.15MB
[별지 제22호의7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9MB
두루누리+보험료+지원신청서(국민연금고용보험).hwp
0.05MB

 

 

마치며

지금까지 두루누리 지원에 대한 내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경기여건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을 잘 활용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사업주 및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숨통이 틔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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