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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선납제도 활용방법 총정리(선납 할인 혜택, 소득공제 혜택 등)

연금박사. 2024. 3. 15.

국민연금은 납부의 부담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선납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선납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은퇴 후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민연금의 선납제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선납제도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미리 납부한 보험료 금액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납제도 주요 내용

선납제노는 2012년 7월 1일에 첫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선납제도 신청대상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납부하기를 희망하시는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선납은 1년 후의 금액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지만,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는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선택하여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ㆍ선납은 일반적으로 1년 후의 금액까지만 선납 가능

 ㆍ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선납 가능

 

 

 

선납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보험료를 납부할지라도 가입기간은 해당 기간이 지나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선납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유선(☎ 1577-1000)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납제도의 혜택

선납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낼 보험료라면 할인 혜택을 받아 더 적게 납부하고 동일한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액되는 연금보험료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선납하는 개월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이고, 한 달에 2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원래는 매달 20만 원씩 5년간 총 1,2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5년 치를 선납하게 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를 적용하면 1,170만 원을 납부하고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한 달 반 정도의 연금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납제도의 소득공제

선납제도는 소득공제에서도 장점을 가집니다.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은 최대 8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활용하여 소득이 많은 시기에 국민연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 소득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매년 1,000만 원씩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줄어든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5년간 1,350만 원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으로 2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소득이 5,000만 원일 때 5년 치를 선납하면 국민연금 납입액은 2,250만 원으로 이전보다 66.7% 증가하지만 환금액은 540만 원으로 130%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을 900만 원 더 냈지만 이 중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선납제도의 주요 내용 및 선납제도 활용을 통한 소득공제의 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선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납부하는 보험료는 절감하고, 소득공제의 혜택은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잘 살펴보신 후 선납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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