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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모두 국민연금 수령 시, 유족연금 선택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연금박사. 2024. 9. 23.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가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공적연금에는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서, 배우자가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들이 유족연금 지급 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정리한 글입니다.

 

연금의 종류와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출생률 저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뉘며,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분류

 

그렇다면 연금을 받던 본인이 사망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와 함께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을 이미 수령 중이라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거나, 둘 다 받는 상황으로 구분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중복 수급 제한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경우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고, 수급자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한 즉시 나머지 급여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었다면 그 배우자는 별다른 고민 없이 '유족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겨진 배우자가 이미 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중복 수급 금지 조항에 의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 후 남편은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남편이 사망한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얼마일까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의 60%인 6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선택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을 받게 되며, 본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노령연금 100만 원과 18만 원을 합쳐 1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의 중복 수급 제한

앞서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발생 시의 상황을 살펴봤다면, 직역연금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각각 1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편의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의 60%인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국민연금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남겨진 부인은 자신의 공무원연금 100만 원에 더해, 남편의 유족연금의 절반인 3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13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직역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의 50%가 지급되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유족연금 절반을 받으면서, 자신의 연금도 계속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 직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유족연금 지급 방식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각각 적용될 때, 즉 두 제도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고, 아내가 공무원연금 1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의 국민연금에서 60%인 6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서로 중복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과 아내의 공무원연금 100만 원을 합쳐 총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이러한 상황을 두고 "연금에도 등급이 있다"는 말을 농담처럼 던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연금 제도에 따라 수령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각각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했을 때 수령하게 될 상황별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민연금 부부: 남편의 유족연금 30%인 18만 원 + 아내의 노령연금 100만 원 = 총 118만 원

 ㆍ직역연금 부부: 남편의 유족연금 50%인 30만 원 + 아내의 직역연금 100만 원 = 총 130만 원

 ㆍ국민연금 + 직역연금 부부: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 + 아내의 직역연금 100만 원 = 총 160만 원

 

마치며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 먼저 떠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 연금 제도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내용을 미리 알아두고, 배우자 사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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