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족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경황이 없더라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수나 벌금 등의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연금 지급을 위해 연금을 받는 동안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위반으로 인해 환수 또는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알려야 할 수급권자의 변동사항은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수급권자의 사망, 65세 이전에 발생한 근로ㆍ사업소득, 변동된 장애상태, 유족연금을 받는 중 재혼하는 등의 가족사항의 변동,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의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 및 부양가족의 장애상태 변동 등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 변경 주요 신고대상 | |
연금 수급자 | 부양가족 |
ㆍ사망 ㆍ재혼, 입양, 파양 등 ㆍ소득활동 종사(노령, 유족연금) ㆍ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연금) ㆍ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연금) |
ㆍ사망 ㆍ혼인, 이혼, 출생, 입ㆍ파양 등 ㆍ생계유지(중단) ㆍ장애상태 변동 |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될 수 있으며,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로 연금을 더 받은 경우에는 가산이자를 포함하여 부정수급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연금 신청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 사망신고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수급권자 사망에 대한 변경신고 및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가족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은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한 후 몇일 후 폐쇄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폐쇄가족증명서, 사망진단서 원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폐쇄), 수급권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부정수급 환수 및 벌칙
수급권 소멸사항 미신고로 인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정지급분을 모두 환수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된 가산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하기 때문에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 부정지급분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지연에 따른 이자가 가산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연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1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해당월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만 신청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꼭 1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망으로 인해 경황이 없어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일 텐데요. 그럼에도 부정 수급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1개월 내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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