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정년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정년퇴직 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법정 은퇴 연령인 만 60세에 정년퇴직하셨다면, 대부분 이 요건은 충족하실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 정년퇴직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합니다.
✅ 실업급여의 두 가지 요건
① 퇴직한 회사에서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
②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만약 회사에서 만 60세 이후 촉탁직이나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협의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의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년퇴직하신 분들 중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퇴직한 경험이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절차를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과정
① 워크넷에 가입하고 이력서를 등록한 후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③ 이직확인서 처리되도록 회사와 협의합니다.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이수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이수 먼저, 워크넷에 가입하고 이력서를 등록한 후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안내를 포함합니다.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은 워크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고용 24)에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후 구직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해당 페이지로 접속 및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차례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기본지식 및 부정수급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수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이직확인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므로 신경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여 확인요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이때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차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증 발급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해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첫 번째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복적인 실업인정 첫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는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이는 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4주마다 1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보여주면 됩니다.
마치며
주변에서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없지만, 이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 60세까지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이라면, 고용보험을 납부해 온 가치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기타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 후에도 아끼는 삶을 살더라도 절대 줄여서는 안되는 3가지 (4) | 2024.10.18 |
---|---|
연금저축계좌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세액공제와 노후대비를 한번에 준비하세요. (1) | 2024.10.13 |
노후가난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 효과적인 노후 준비로 해결하세요. (0) | 2024.10.03 |
2025 연도별 물가상승률, 최저시급 상승률, 중위소득 상승률, 기초연금과 국상승률은 얼마일까? (2) | 2024.10.01 |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변화된 이유? 바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것! (5) | 2024.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