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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3가지 방법

연금박사. 2024. 7. 16.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퇴직 후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일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퇴직을 앞두고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은퇴자들이 꼭 실천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걱정, 건보료

직장가입자로 지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에 당황하게 됩니다. 더욱이 본인명의의 아파트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충족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자녀 등 부양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양자의 건강보험으로 병원비 등 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ㆍ소득 요건 : 합산소득 2천만 원(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ㆍ재산 요건 :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토지ㆍ건축물 70%)

 

 

 

우선,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은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산정하고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 정리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 소득 역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반영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사적 연금을 제외하고 공적 연금 수령액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 소득의 총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에 포함된다면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단, 1 가구 1 주택은 43~45%), 주택 이외의 토지ㆍ건축물은 70%가 적용됩니다.

 

 ㆍ주택 공정시장가액 : 60% 적용 (단, 1주택의 경우에는 43~45% 적용)

 ㆍ토지, 건축물 공정시장가액 : 70% 적용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주택 45%를 적용하여 4억 500만 원으로 재산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 활용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 요건은 기준에 부합하지만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배우자 역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월평균 300만원(연 소득 3,600만 원)인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평균 28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라면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는 신청자에 한하여 3년간 과거 직장에서 본인이 부담한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받은 지역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를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양자가 불가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의 약 8%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오로지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근로소득의 4%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합산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8%에 대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유리합니다. 직장 가입자가 되기 위해 새로 취직할 필요는 없으며, 노후에 소소하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면 법인으로 창업해 대표이사로 월 8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만 있어도 건강보험료는 월 8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최저 임금보다 못한 급여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실질 임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낮아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허위 직장 가입자로 적발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외에도 가공경비에 따른 세금 등을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퇴직 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인 경우라면 본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월 3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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