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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완벽 가이드

연금박사. 2024. 12. 20.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야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고 납부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는 물론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소득점수, 재산점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헷갈려하십니다. 본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을 꼼꼼히 정리한 글입니다.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중요한 이유는 의료 서비스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서비스 보장 :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 연대 기여 :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여 의료비 재원을 나눕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산정방식 차이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각각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장가입자

- 소득기준 : 월급과 상여금 등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부담비율 :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

 

②지역가입자

-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종합해 산출

- 세대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득과 재산 모두 반영

 

사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 후 월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공식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및 산출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보험료 = 소득 x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 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x 점수당 금액] + 생활수준 점수

  ※ 소득점수 = 기본점수 95.259점 + (소득 - 336만 원) * 0.283509

  ※ 재산점수 = 재산세 과표에서 기본공제(1억 원 공제)를 제외 후 반영

 

 

 

 

<소득점수 건강보험료 계산예시>

구분 소득점수 월보험료 연간보험료 보험료율
336만 이하 95.3 19,852 238,224 7.09
1000만 850.5 177,250 2,127,000 7.09
5천만 1,417.5 295,417 3,545,000 7.09
1억 2,835.1 590,833 7,090,000 7.09
6.6199억 초과 18,768.0 3,911,258 46,935,091 7.09

 

 

<재산점수 건강보험료 계산예시>

구분 재산점수 반영내용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전세금 전세금액의 30% 적용
월세 (월세보증금 + 월세 / 0.025 * 30%) 적용

※ 단, 부동산 재산 과표의 경우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주택 60%, 건물 및 토지 70% 적용)

※ 단, 1 주택자는 예외적으로 과표가 3억 이하 시, 43%, 6억 이하 시, 44%, 6억 초과 시, 45%가 적용

 

 참고로, 2025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며, 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직장가입자 요율 6.99% 7.09% 7.09% 7.09%
지역가입자 점수당 보험료 205.3원 208.4원 208.4원 208.4원

 

소득점수의 산정 기준

소득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고된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점수 산정 기준은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월급, 상여금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구분 주요내용 소득반영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00%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 1,000만원 초과시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는 제외)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일시적 근로소득 50%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반영

 

소득점수 계산 방법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다면 소득점수를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아래 방법을 통해 소득점수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소득점수는 약 712점으로 산출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월 보험료는 약 148,400원입니다.

 

① 소득 항목별 금액을 합산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등급표에 따라 점수 환산

 

재산점수 반영 자산 범위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재산점수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점수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점수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

자동차 : 차량의 연식과 가치를 고려한 평가액

금융자산 : 별도로 반영되지 않지만 종합적으로 평가(1,000만 원 초과 시 전액반영)

금융소득 금액 건강보험료 영향
1,000만원 이하 ㆍ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에 미반영
1,000 ~ 2,000만원 이하 ㆍ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
ㆍ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반영
2,000만원 초과 ㆍ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반영
ㆍ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반영

 

재산점수 계산 방법

재산점수 반영은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과세표준에 따라 평가액을 책정하여 적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표에 따라 점수를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점수는 약 490점으로, 이에 해당하는 월 보험료는 약 102,116원이 됩니다.

 

①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확인

② 과세표준에 따라 평가액 책정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표에 따라 점수 환산 

 

생활수준 점수와 자동차 점수

건강보험료 산출을 위한 재산점수에는 생활수준 점수와 자동차 점수가 반영됩니다. 생활수준에 따라 보정 점수를 부여하여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한 점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자동차 점수는 차량의 시가와 연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활수준 점수 : 생활수준 점수는 가족 구성원 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정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점수 :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점수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시가와 연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건강보험료 계산 사례

사례 1: 소득 중심의 직장가입자

- 월 소득: 300만 원

- 보험료율: 7.09%

- 계산: 300만 원 x 7.09% = 21,270원

- 회사와 개인 부담: 각각 10,635원

 

사례 2: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지역가입자

- 소득: 2천만 원 (소득점수 200점)

- 재산: 1억 원 (재산점수 100점)

- 점수당 금액: 208.4원

- 계산: (200 + 100) x 208.4원 = 62,520원

 

 

건강보험료 절약 꿀팁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꿀팁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가능한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득 신고 : 소득을 과소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공적 자료 활용 :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재산세 과표를 조정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가입 활용 : 소득이 없는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재산출합니다. 이때, 소득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며, 국세청으로 신고한 금액이 10월 공단에 통보됩니다.

 

재산 금액은 지자체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표금액이 매년 10월 중 공단에 통보됩니다. 이에 공단은 11월 보험료에 변경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11월 보험료를 산출하며, 그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구분 기준실적 통보기관 통보일 적용일
소득적용 전년도 실적 국세청 10월 11월
재산적용 6월 1일 기준 지자체 10월 11월

 

마치며

건강보험료는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지만, 계산 방식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점수와 재산점수의 산정 기준과 계산방법을 이해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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