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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까지 정산 대상

연금박사. 2024. 12. 25.

2025년부터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건보료 정산 대상에 포함되면서 건강보험료의 정산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는 세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더 공정한 사회적 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적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건보료 정산 대상에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포함되면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건보료 정산제도

건보료 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산정되는데, 이는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소득자료를 10월에 넘겨받기 때문에 적용된 기간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발생과 보험료 부과 사이의 시차가 최대 33개월로 직장가입자보다 긴 데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려면 조정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건보료 정산제도가 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확대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의 건보료 정산 확대와 이유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강보험료 정산 지침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추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융소득이 건보료 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까지 확대되면서 추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는 현재 시점의 이자를 기준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한 후 추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자 및 배당, 연금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추후정산을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

 

건보료 조정정산 유의사항

건보료 조정정산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ㆍ근로ㆍ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 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건보료 조정정산 영향

 

투자 소득이나 연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계층은 변화된 부과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보료 조정정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줄거나 늘어난 이자 및 배당, 연금소득에 대한 조정정산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이나 조정정산에 대한 이해가 낮은 분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안내 기준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마치며

2025년부터 시행될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방식의 추가는 건강보험료 납입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변화로 인해 건보료 납부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감액된 건보료를 납부하다가 추후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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