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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 신청 및 해지, 실업급여 기간 75% 금액지원(최대한도 63,000원)

연금박사. 2024. 12. 8.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방법으로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최대 6만 3천 원이며, 75%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본 포스팅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지원대상의 소득과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분들이어야 합니다.

구분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즉, 금융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ㆍ고액 자산가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및 지원금액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100% 납부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수급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단,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ㆍ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75%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자부담 25%

 

예를 들어 실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소득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대인정소득인 70만 원으로 적용되므로, 평균 소득이 140만 원인 분들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3개월 평균소득 인정소득(50%) 국민연금 보험료(9%) 보험료 부담
본인 정부
2,000,000원 700,000원 63,000원 15,750원 47,250원
1,500,000원 700,000원 63,000원 15,750원 47,250원
1,400,000원 700,000원 63,000원 15,750원 47,250원
1,00,000원 500,000원 45,000원 11,250원 33,750원

 

 

실업크레딧 해지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동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거나 구직급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단, 실업크레딧 이용 중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아 먼저 해지하고 싶은 경우라면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어크레딧 해지신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를 통해 요청하거나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해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업크레딧 해지는 좋은 선택이 아니기에 유지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크레딧 주요 사항 체크

실업크레딧을 진행하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주의 및 적용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크레딧 신청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아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실업크레딧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지만 3개월만 지원받았다면, 9개월에 대해서는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실업크레딧과 국민연금은 중복 납부가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크레딧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각각 산정되므로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재취업을 해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실업자는 모두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분들이 실업크레딧 대상입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는 실업크레딧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150일이지만 실제로 130만 받았다면 실업크레딧은 최대 4개월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⑥ 실업크레딧 활용여부 조회는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재무진단] → [내연금알아보기] → [가입내역 조회]화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무진단

 

 

 

⑦ 실업크레딧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미납 연금보험료 납부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납부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⑧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신청하지 못했다면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크레딧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을 늘련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시라면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신청전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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