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지급일과 소멸시효 총정리
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은 개시 연령의 생일이 지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등의 연금 수령은 신청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연금별 지급일과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지급일
국민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지않으면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즉, 연기연금 역시 신청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여야만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미지급 받은 국민연금을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5년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모두가 해당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지급분이 있어도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 발생사유일은 연금 지급 사유가 생긴 날로, 노령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연령 도달 시 생일을 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일은 연금지급발생 사유일의 그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연금종류별 용어 정리>
연금종류 | 용어정리 |
공적연금 |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이 있음 |
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 장애 도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노령, 기초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총칭) |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 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일반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이해) |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떄 장애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노령연금 지급일
노령연금의 연금 지급 발생사유일은 연금개시연령의 생일입니다. 연금 지급일은 신청에 의해 연금지급발생사유일인 생일의 그다음 달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단,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공단에 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연금 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후 연금 신청시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일시납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 매월 25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소멸시효 5년 내에 신청하여야 수령 가능)
노령연금의 수령나이는 63세입니다. 따라서 2025년 노령연금 개시는 1962년생 어르신들이 해당되며, 2024년의 경우 1961년생 어르신분들께서 연금 개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출생연도>
연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출생연도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이상 |
나이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일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유족연금 개시일은 기존 수급권자 사망일의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수급권자 사망의 당월에는 기존대로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급여 지급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여야 하며, 본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의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일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신청이 늦어 미지급분이 있다면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일
장애연금 지급일은 장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신청 시 그다음 달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연금의 청구가 늦어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단, 예외로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장애연금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대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조기연금 지급일
국민연금의 조기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 개시연령 이전이라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연금 지급일은 신청이 완료된 후 신청 서류 확인 후에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령자는 1961년생이며, 이를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 시 가능한 대상자는 58세, 1966년생입니다. 2025년에는 1967년생도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구분 | 기준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국민연금 | 신규수급자 | 63세 | 없음 | 1961년생 | 1962년생 | 1963년생 |
조기수령자 | 최대 5년 | 1965년생 | 1966년생 | 1967년생 | 1968년생 |
연기연금 지급일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장 5년, 최대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지급일은 연기연금 수령 신청 시, 신청 서류 확인 후에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2029년인 68세까지 국민연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962년생 어르신은 2030년인 69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연령 | 연기연금 개시연령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67세(+5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68세(+5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69세(+5세) |
1969년생 이상 | 65세 | 70세(+5세) |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부터 지급되며, 기초연금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4월 30일이면 만 65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일은 4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에 기초연금 신규 신청대상자는 1960년생 어르신이며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매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령나이>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조기연금 수령자 | 1958년생 | 1959년생 | 1960년생 | 1961년생 |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수령 지급일과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시기를 놓치더라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못 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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