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늘어나는 이유와 현명한 활용 방법
국민연금은 5년 먼저 받는 조기연금과 5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의 취지는 소득이 없는 분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개시연령 이전 5년에 한하여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이유로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조기연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와 조기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기연금은?
조기연금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 연금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조기연금연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감액되며, 최대 5년간 30%까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5년을 앞당겨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70%를, 4년을 앞당기면 76%, 3년을 당기면 82%, 2년을 당기면 88%, 1년을 당기면 94%의 금액을 평생받게 됩니다.
조기연금 수령자가 늘어난 이유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감내하고도 연금개시연령보다 더 일찍 앞당겨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조기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조기연금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조기연금 수급자(신청)>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조기연금 수급자 | 43,544명 | 53,607명 | 51,883명 | 47,707명 | 59,314명 | 112,031명 |
그렇다면 이처럼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뒤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을 때는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나, 2024년 기준으로는 63세부터,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기연금제도가 수급개시연령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점점 뒤로 미뤄질 것이라면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미리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기연금 활용법
단순히 수급개시연령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로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기연금을 통해 더 큰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이를 잘 활용하여 더 큰 현금흐름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을 5년 일찍 수령하여 연금저축을 통해 재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1%의 분배금이 발생되는 TIGETR미국나스닥 100 커버드콜에 투자할 경우 원금은 물론 분배금이 추가된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배금을 통해 연금처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 재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조기연금을 받아 연금저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치며
조기연금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른 이유로 인해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더욱 큰 현금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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