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자격 나이! 두 연금의 차이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이름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자격나이 등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노후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두 연금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연금별 수급이 시작되는 자격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각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자격나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의 자격나이는 만 65세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ㆍ기초연금(기초노려연금 or 65세 노령연금) : 만 65세부터 수령
국민연금(노령연금) 자격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연금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과, 5년 늦게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예정나이는 출생연돋에 따라 달라집니다.
ㆍ2024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자격나이 : 만 63세
현재 1969년 생 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는 만 65세가 연금개시연령이지만 차츰 수령나이가 올라가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개시연령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기존에는 61년생 분들이 2023년 생일이 지나면 만 62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지급개시연령이 1년씩 미뤄지면서 만 63세가 되는 2024년 생일 이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급개시연령은 앞으로도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지급개시연령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조기연금은 변경되는 노령연금에서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며,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에서 5년 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연금 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연기연금 개시연령 | 66세 | 67세 | 68세 | 69세 | 70세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자격 비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지급개시연령 이외에도 보험료 납입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노후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다르게 일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기준 통과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여 수급자격을 얻은 경우일지라도 모두가 전액을 받을 수는 없으며, 소득 및 재산, 부부가구여부,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이 감액적용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노후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재산과 관계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간혹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요. 재산, 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연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초기 5년간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정해진 노령연금 금액을 받으며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어 인상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내용과 각 연금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구나 만 6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성향이 강한 연금제도이며,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납입한 만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 다른 글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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