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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자격 나이! 두 연금의 차이는?

연금박사. 2024. 6. 18.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이름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자격나이 등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노후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두 연금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연금별 수급이 시작되는 자격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각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자격나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의 자격나이는 만 65세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ㆍ기초연금(기초노려연금 or 65세 노령연금) : 만 65세부터 수령

 

 

국민연금(노령연금) 자격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연금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과, 5년 늦게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예정나이는 출생연돋에 따라 달라집니다.

 

 ㆍ2024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자격나이 : 만 63세

 

현재 1969년 생 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는 만 65세가 연금개시연령이지만 차츰 수령나이가 올라가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개시연령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기존에는 61년생 분들이 2023년 생일이 지나면 만 62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지급개시연령이 1년씩 미뤄지면서 만 63세가 되는 2024년 생일 이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급개시연령은 앞으로도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지급개시연령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조기연금은 변경되는 노령연금에서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며,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에서 5년 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연금 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연기연금 개시연령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자격 비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지급개시연령 이외에도 보험료 납입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노후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다르게 일정한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기준 통과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준에 부합하여 수급자격을 얻은 경우일지라도 모두가 전액을 받을 수는 없으며, 소득 및 재산, 부부가구여부,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이 감액적용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노후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재산과 관계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간혹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요. 재산, 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연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초기 5년간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정해진 노령연금 금액을 받으며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어 인상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내용과 각 연금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구나 만 6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성향이 강한 연금제도이며,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납입한 만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 다른 글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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