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 신청 및 해지, 실업급여 기간 75% 금액지원(최대한도 63,000원)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방법으로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최대 6만 3천 원이며, 75%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본 포스팅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지원대상의 소득과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분들이어야 합니다.
구분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
즉, 금융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ㆍ고액 자산가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및 지원금액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100% 납부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수급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단,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ㆍ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75%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자부담 25%
예를 들어 실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소득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대인정소득인 70만 원으로 적용되므로, 평균 소득이 140만 원인 분들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3개월 평균소득 | 인정소득(50%) | 국민연금 보험료(9%) | 보험료 부담 | |
본인 | 정부 | |||
2,000,000원 | 700,000원 | 63,000원 | 15,750원 | 47,250원 |
1,500,000원 | 700,000원 | 63,000원 | 15,750원 | 47,250원 |
1,400,000원 | 700,000원 | 63,000원 | 15,750원 | 47,250원 |
1,00,000원 | 500,000원 | 45,000원 | 11,250원 | 33,750원 |
실업크레딧 해지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동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거나 구직급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단, 실업크레딧 이용 중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아 먼저 해지하고 싶은 경우라면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어크레딧 해지신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를 통해 요청하거나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해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업크레딧 해지는 좋은 선택이 아니기에 유지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크레딧 주요 사항 체크
실업크레딧을 진행하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주의 및 적용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크레딧 신청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아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실업크레딧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지만 3개월만 지원받았다면, 9개월에 대해서는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실업크레딧과 국민연금은 중복 납부가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크레딧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각각 산정되므로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재취업을 해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실업자는 모두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분들이 실업크레딧 대상입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는 실업크레딧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150일이지만 실제로 130만 받았다면 실업크레딧은 최대 4개월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⑥ 실업크레딧 활용여부 조회는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재무진단] → [내연금알아보기] → [가입내역 조회]화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⑦ 실업크레딧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미납 연금보험료 납부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납부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⑧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신청하지 못했다면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크레딧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을 늘련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시라면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신청전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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