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원받고 저렴하게 납부!(두루누리, 실업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은 노후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실업자, 저소득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보험료 납입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고를 지원해 주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국고지원제도의 종류와 지원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국고지원제도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소사업장, 실업자, 농어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제도로는 두루누리 사회보장 지원제도, 실업크레디트 제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별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장 지원제도
두루누리 사회보장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ㆍ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재산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은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디트 제도
실업급여를 수령받는 분들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실업크레딧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합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기초임금 日액에 30일을 곱하여 月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 됩니다.
ㆍ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
ㆍ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자부담 2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해당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 가입자입니다. 단,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인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 주소 변동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기준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46,3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최대 지원월액은 2023년부터 46,35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ㆍ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 :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ㆍ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을 초과 :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46,350원 정액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 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사업중단 및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소득 기준인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크레디트(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인 1,000,000원, 보험료 90,000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그 이상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5,000원을 정액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국고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여야 하지만 상황이나 여건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보험료 납입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노후에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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