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게 사실일까?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늦출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연기하게 되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없지만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지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기준은?
기초연금은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은 역시 국민연금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이야기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으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감액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최대 감액 한도가 50%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적용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을 통해 추가 감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급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액사유로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ㆍ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
ㆍ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ㆍ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는 경우
하지만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경우 감액 여부
국민연금 연금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5년 먼저 수령하거나 최대 5년 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연금수령액은 1개월에 0.6%씩 1년에 7.2%의 추가 또는 감액되며, 5년 간 최대 3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대부분 오래 살기 때문에 60대 초반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간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령액 자체가 낮은 사람은 큰 의미가 없기에 오히려 조기연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통해 최대 36%를 더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연기연금을 많이 신청하곤 합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고 만 65세가 된 경우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A급여액을 이용한 계산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ㆍ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3*A급여) + 부가연금액
예를 들어 2024년 A급여액이 60만 원인 경우라면 (334,810 - 2/3 * 60만 원) + 167,400원이 적용되며, 괄호 안은 음수이므로 0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초연금액은 167,4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미청구, 연기연금, 소득으로 인한 감액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감액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 금액(연기연금)이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여 국민연금 자체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됩니다. 수령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게 됩니다. 미청구, 연기연금 등으로 실제로 받고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을 연기하여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정 시, 연금 수령을 연기했으므로 소득에 잡히지는 않지만 수급액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는 소득으로 전부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중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으니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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