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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액! 얼마나 감액될까?

연금박사. 2024. 5. 29.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감액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감액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국민연금을 납입했던 분들이 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는 다른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월평균 소득이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이 기준 금액을 [A값]이라고 부릅니다. 23년과 24년의 A값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ㆍ2023년 : 286만 1,091원

 ㆍ2024년 : 298만 9,237원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과 함께 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연금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연 29만 3,58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배우자 : 연 293,580원

 ㆍ자녀 또는 부모 : 연 195,660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4년 기준 연 4,800만원(월 400만 원 수준)을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감액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표는 2024년 감액기준입니다.

24년도 감액기준

 

다음은 근로소득 공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공제

 

만약 총급여액이 연 5,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금액은 1,2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 5%인 1,225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소득은 3,775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연 3,775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에 약 315만 원이 되며, 2024년 A급여액인 298만 9,237원에서 약 16만원16만 원 정도가 초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령연금 금액에서 16만 원의 5%인 8천 원 정도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이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계산 방법

과거에는 감액율이 연령에 따라 10~50%까지 적용이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소득에 따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A값을 초과액을 기준으로 감액금액이 산출됩니다.

 

감액방식 변경

 

 

매월 100만원 연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

매월 100만원을 수령하는 63세 어르신이 공제 후 월 3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과거에는 30%가 감액되어 7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A값을 초과하는 금액인 약 1만원의 5%인 500원만 감액되어 999,5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계산법

① 연간 총급여액에 맞게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합니다.

 

 ㆍ4,5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ㆍ1억원 초과 :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

 ㆍ연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만약 연간 7천만원의 총급여를 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근로소득공제 : 1,200만 원 + (7,000만 원 - 4,500만 원) * 5% = 1,325만 원

 ㆍ연소득 : 7천만 원 - 1,325만 원 = 5,675만 원

 

②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계산한 뒤 A급여액을 빼줍니다.

 ㆍ초과소득월액 = (연소득 / 12) - 해당연도의 A급여액

 

예시 ①번에서 계산된 연소득 5,675만 원인 경우

 ㆍ초과소득월액 : 5,675만원 / 12 - 299만 원 = 약 173만 9천 원

 

③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될 금액을 계산합니다.

 

 ㆍ100만 원 ~ 200만 원 미만 : 5만 원 + (1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0%)

 ㆍ200만 원

 ㆍ300만 원

 ㆍ400만 원


예시 ②번에서 계산된 초과월액 173만 9천 원인 경우

 ㆍ감액되는 금액 : 5만 원 + (173만 9천 원 - 100만 원) * 10% = 12만 4천 원

 

④ 노령연금 금액에서 감액될 금액을 제외합니다.

예시 ③번 예시처럼 감액금액이 12만 4천 원이라면 100만 원 수령 예정인 어르신은 87만 6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전에 일률적으로 10 ~ 50%를 감액할 때보다 훨씬 더 이득을 보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월 0.6%씩 연 최대 7.2%를 가산하여 연금액을 높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제도는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추납제도 및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연기연금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는 동안 굳이 연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을 연기한 후에는 소득에 따른 감액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 ~ 90%를 선택하여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 일부는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만나이 기준
1952년생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69년생 65세

※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 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나이 계산기 이동하기

 

 

만약 61년생 어르신이 연기연금을 통해 5년을 연기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년생 어르신은 만 63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61년 5월생인 어르신이라면 2024년 5월 생일이 지나면 만 63세가 되며, 그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기연금을 통해 5년을 미뤄 68세인 2029년 5월 생일이 지나서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36%가 가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금개시연령에 수령예정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6%가 증가한 136만 원이 됩니다. 연기연금으로 5년 뒤에 수령하는 경우 약 14년 후부터 5년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68세에 시작하였다면 82세부터는 이득이라는 것이죠. 100세 시대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월 0.5%씩, 연간 6%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단,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연금 수령내용 확인하기

 

소득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감액 기준과 동일하게 A값(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64년생 어르신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년생의 경우 연금개시연령은 63 세이이며, 조기연금 신청가능연령은 5년 전인 만 58세부터입니다. 만약 만 58세인 어르신이 조기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5년 일찍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30%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70% 76% 82% 88% 94%

 

조기노령연금 신청하기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개시연령에서 5년 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이용할 소득이 충분한 경우라면 연기연금을 통해 연금액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추가정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다른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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