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을 먼저 한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일 텐데요.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으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경에 대한 정보와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여부를 확인하신다면 해당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3세 부터 연금개시연령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먼저 수령 후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ㆍ국민연금 개시연령 : 만 63세
ㆍ기초연금 개시연령 : 만 65세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분들이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을 국민연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며,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65세 노령연금은 모두 기초연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ㆍ국민연금 :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
ㆍ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65세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지며, 수령 중인 노령연금 금액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100% 반영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1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도 100만 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 재산과 함께 노령연금 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일정한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노령연금과 중복하여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매달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의 150%(2024년 기준 502,210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으로 인해 산출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위 두가지 산식을 통해 계산된 금액 중 높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는 없으며, 최저금액은 2024년 기준 50%인 167,4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A급여를 확인한 후 국민연금액과 A급여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감액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아래 3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노령연금 금액이 기초연금액 150% 이하인 경우
ㆍ부부 중 1인 또는 단독가구가 기초연금 수령하는 경우
ㆍ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준연금액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계산
① 단독가구이면서 40만원의 노령연금 수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인 경우(140만 원 중 40만 원이 노령연금)
ㆍ노령연금 40만원이면 50만 원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습니다.
ㆍ단독가구이므로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가 기초연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감액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부가구 중 1인, 부부 소득인정액이 330만 원인 경우(330만 원 중 40만 원이 노령연금)
ㆍ노령연금 40만원은 50만 원 기준 만족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ㆍ부부가구 중 1인만 받기 때문에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소득인정액이 높으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액 기준은 충족했지만 소득인정액이 높아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③ 부부가구, 부부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인 경우(230만 원 중 40만 원이 노령연금)
ㆍ노령연금 40만원은 50만 원 기준 만족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ㆍ부부가구가 모두 수령하기 때문에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ㆍ소득인정액이 높지 않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액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부가구 감액 20%가 적용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계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 수령하고 있다면 배우자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외기준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중인 경우 실제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국민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중복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는 등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계산 시 각각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계감액 시 적용합니다..
중복급여 수급권 | 선택급여(지급액) | A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
노령(분할)연금 | 분할연금 | 노령(분할) + 분할 | 노령(분할) A급여액 + 분할 A급여액 | 노령(분할) + 분할 |
유족연금 | 노령(분할)+유적*30% | 노령(분할) A급여액 | 노령(분할) + 유족 30% | |
유족 | 미적용(기준연금액 적용) | 미적용(기준연금액 적용) | ||
노령(분할) | 노령(분할) | 노령(분할) A급여액 | 노령(분할) | |
장애 | 장애 | 미적용(기준연금액 적용) | 미적용(기준연금액 적용) |
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경우
① 노령연금 + 분할연금의 경우 각각 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② 노령연금 + 유족연금인 경우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급여액만 계산합니다.
③ 공무원 연금이나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연계퇴직연금을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하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연금과 기초연금 중복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중복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중복하여 받을 수 있지만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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