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역전현상 방지를 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얼마나 감액될까?
기초연금에는 소득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 역전형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감액으로는 부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20%가 감액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부부 중 1인만 받는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받는 경우, 소득역전방지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감액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감액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20%가 적용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일지라도 부부가 모두 받게 되면 20%를 차감하고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에서 감액의 순서는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선진행하고, ② "부부감액", ③ "소득인정감액"을 통해 더 적은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부부 중 1인이 먼저 받기 시작하여 2인이 받는 경우 이 부분이 다소 헷갈릴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거나 A급여액이 기초연금액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액인 "A급여액"이 242,385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남편만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 [부부가구 1인]
남편만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 1인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남편의 소득,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하며 선정기준액은 323.2만 원입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액이 70만 원, A급여액이 42만 원이고,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소득인정액 250인
ㆍ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기초연금액 : 남편 20만 원
ㆍ부부감액 : 1인만 해당하는 경우이기에 감액 대상 X
ㆍ소득역전방지 감액 : 323.2만 원 - 250만 원 = 73.2만 원으로, 선정기준액과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1인 최대
기초연금액인 323,180원보다 크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후 계산된 기초연금액은 2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ase1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2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Case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을 조정하여 적용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 49만 원, A급여액 24만 원, 소득인정액 250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70만 원, A급여액이 42만 원인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어 최종 수령하는 기초연금은 20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9만 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지만 A급여액이 24.2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본 Case에서 수령받는 기초연금은 감액 없이 323,180원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Case2. 남편 혼자 받다가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가구 2인]
부부가구 중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남편은 감액대상이고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인 경우 부부 각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남편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배우자 : 국민연금 0원, 소득 250만 원
ㆍ국민연금 연계감액 : 남편 20만 원, 배우자 전액 (323,180원)
ㆍ부부감액 : 남편 16만 원, 배우자 25.8만 원
ㆍ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 : 73.2만 원, 부부 최대 연금액인 51만 원을 넘기 때문에 소득역전방지 감액 X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없으며, 부부감액 금액이 적용되어 남편은 16만 원을 수령하고, 배우자는 25.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1인가구일 경우에는 20만 원을 받고 있던 남편의 기초연금액은 배우자가 받게 되면서 16만 원으로 수령금액이 감소합니다.
Case3. 부부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구 2인]
부부 1인에서 2인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 경우로,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감액 대상일 경우입니다.
남편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배우자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소득인정액 250만 원
ㆍ국민연금 연계감액 : 남편 20만 원, 배우자 20만 원
ㆍ부부감액 : 남편 16만 원, 배우자 16만 원
ㆍ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 : 감액 없음
결론적으로 남편과 배우자 모두 각각 16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높아 선정기준액인 323.2만 원에 가까울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부부가구 2인]
부부 중 남편은 국민연금 감액 대상, 배우자는 무연금자이며,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배우자 : 국민연금 0원, 소득인정액 300만 원
ㆍ국민연금 연계감액 : 남편 20만 원, 부인 323,180원 = 523,180원
ㆍ부부감액 : 남편 16만 원, 부인 25.8만 원 = 41.8만 원
ㆍ소득역전방지 감액 : 323.2만 원 - 300만 원 = 23.2만 원
결과적으로 부부감액을 하였을 때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용되었을 때 부부합산 금액이 낮으므로 기초연금액은 23.2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액은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되므로 남편 8.9만 원, 부인 14.3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부부가구 1인]
부부가구 중 1인만 기초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의 기초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소득인정액 310만 원
ㆍ국민연금 연계감액 : 남편 20만 원
ㆍ부부감액 : 감액 X
ㆍ소득역전방지 감액 : 323.2만 원 - 310만 원 = 13.2만 원
따라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된 1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연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부부가구 2인]
부부가구 2인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부부 모두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소득인정액 310만 원
배우자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 소득인정액 320만 원
ㆍ국민연금 연계감액 : 남편 20만 원, 배우자 20만 원
ㆍ부부감액 : 남편 16만 원, 배우자 16만 원 = 32만 원
ㆍ소득역전방지 감액 : 323.2만 원 - 320만 원 = 3.2만 원
따라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후 합계가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부부합산 3.2만 원이 기초연금 금액이 되지만 최저금액이 부부합계 기준 64,636원이므로 부부가 각각 3.2만 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 2023년 기준 최저연금액 및 최고연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최저 연금액 | 32,318원 (10%) | 64,636원 (20%) |
최고 연금액 | 323,180원 | 517,080원 |
기초연금 부부감액 정리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가구의 재산 및 소득을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후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을 가지고 얼마나 감액될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ㆍ부부가구 소득인정액
ㆍ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ㆍ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A급여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초과이고, A급여액이 242,385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최대로 감액되면 기초연금액으로 161,59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중에서도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며,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감액 대상입니다.
부부감액
부부가구 2인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 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2023년 선정기준액 323.2만 원에서 계산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을 뺐을 때, 차액이 517,080원을 넘는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323.2만 원) - 소득인정액 = 차액
국민연금 감액 후 기초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하여 가장 낮은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되며, 최저금액은 부부 합한 64,636원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부부감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액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예상했던 기초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노후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준비한 노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다른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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