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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추납금액 변경할 수 있을까?

연금박사. 2024. 5. 6.

국민연금은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추납을 신청경우, 국민연금을 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형태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금 형태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 등의 방법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추납은 [추후납부]의 줄임말로 나중에 납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추납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할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이 있다면 이러한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합니다.

 

추납 중단, 취소 가능할까?
2.2배 추납 신청하기

 

 

 

추납금액 변경은?

국민연금 추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추납 금액을 변경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추납 금액은 기본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분할 신청 후 1회차라도 납부한 경우라면 금액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② 납부하지 않고 전액 미납한 경우라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므로 금액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 소득보다 연금보험료를 낮출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본인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소득보다 금액을 높이는 경우이거나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만 국민연금 추납 금액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 금액 변경 가능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추납을 신청한 후 한 번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변경된 금액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금액 변경이 불가하며, 납부한 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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