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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신규신청 수급자격, 신청방법 따라 신청하기(1960년생, 65세 신청)

연금박사. 2024. 10. 8.

기초연금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요. 1960년생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을 공유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 국민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수급자가 70%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4년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334,810원이었으나, 물가상승 전망치인 2.5%를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8,370원이 인상된 343,18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예상금액>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금액
단독가구 334,810원 343,180원 8,370원
부부가구 535,680 원 549,070 원 13,390원

 

 

2025년 기초연금 신청나이와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자는 1960년 생 어르신들입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년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도별 기초연금 수령(신청)나이>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조기연금 수령자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 1961년생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65세의 나이는 물론 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미확정이지만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 원입니다. 23년과 비교하여 5.4%가 인상되었으며, 25년에도 이에 버금가는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가액(비율)
단독가구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11만원(5.4%)
부부가구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17.6만원(5.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생일이 5월 31일인 경우 65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5월 25일이 됩니다.

 

 

 

신청장소는 읍ㆍ면 ㆍ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방문신청은 수급희망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고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②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③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및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방문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본래 원칙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구비)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급계좌는 수급희망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고서, 신청서, 동의서 등이며 센터에서 작성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추가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본인계좌) 소득재산 신고서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1960년생 기초연금 사전 체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세금, 건강보험 적용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지 않으며, 피부양자 소득요건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건보료와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반영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정부(세금) 본인
소득세 비과세 종합과세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반영 100% 반영
건강보험료 미반영 50% 반영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100% 수령대상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일정금액(484,770원) 이하인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입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③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은 감액제도가 운영되며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감액 산정됩니다. 단,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은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서 근로를 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령 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205년 신규로 기초연금 신청대상자인 1960년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및 신청 전 체크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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